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6 2017고정27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 운전자로서, 2016. 9. 7. 22:40 경 성남시 수정구 C 모란 고개 앞 도로를 모란 역 방면에서 태평 역 방향 편도 5 차로 중 5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는데 피해자 D( 만 48세, 남) 이 운전한 E 영업용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손님을 내려 주며 한참을 정차하고 있어 이에 화가 나 손님을 내려 주고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그 앞을 가로막고 정지하며 위협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