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수금 알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은행 주변에 가서 알려주는 인상 착의와 비슷한 사람을 찾아 현금을 전달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해 달라, 매일 기본 일당 10만 원 및 수금액에 따라 추가 수당을 주고 택시비 등 경비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말경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소속된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액을 금융감독원에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알려주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포 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에게 그 돈을 수금해 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범행 전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스카이 프 메신저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할 대포 통장 명의자의 인상 착의와 현금을 인출할 은행 지점을 전달 받고 범행 당일 오전 현금 인출 장소에 가서 대포 통장 명의자 등과 유사한 인상 착의를 가진 사람을 발견하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보고 하여 현금을 인출할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린 후 대포 통장 명의자에게 접근하지 아니한 채 위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 받을 때까지 근처에서 수 시간 동안 대기하다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포 통장 명의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