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1.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인 D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고, 위 D은 E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던바, 위 각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을 매입하여 이를 마치 진정한 어음인 것처럼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0. 12. 중순경 E은 피고인 B에게 어음을 싸게 판매한다는 신문광고를 보여주면서 약속어음을 매입하라고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어, E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컬러복사기로 위조된 주식회사 F 발행의 9,000만 원권 중소기업은행 약속어음(어음번호 : G)을 330만 원에 매입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2011. 1. 4.경 피고인들은 피해자 H과 친분이 있는 I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고 위 I와 함께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보여주면서 “A의 남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것이어서 문제가 없는 어음이니, 할인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011. 1. 5.경 피고인들은 위 I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K, L과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에 가서 다시 피해자에게 “이 어음이 지급기일 내로 결제될 것이다. L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 소유의 포천시 N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만약 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하더라도 이 부동산으로 보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