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20:4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곡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만,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