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1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20:16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약수터 앞 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중에는 2010년과 2012년, 2015년 세차례의 집행유예 선고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여기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5년 이후 4년 가량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