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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1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30. 09: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수곡길 33-50 동전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인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그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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