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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6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3.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2:0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북도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 누범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01년 이후 전과도 9회에 이르며, 그 중에는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 밖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5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범행을 저질러 2014.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이 호소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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