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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39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14. 20: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에 온 손님인 피해자 D(남, 25세)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게 하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G 소나타 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발로 순찰차 문을 수회 차 찌그러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영상확인), 수사보고(순찰차 점검 명세서 및 입금 확인 관련)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직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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