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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고정189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2: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남자 두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담을 무너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 필요성이 있어 위 E 등에 의해 보호조치 과정에서 F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2: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를 운행 중인 F 순찰차에서, ‘때린 사람은 안태우고 맞은 사람만 태우냐!’고 항의를 하며 위 순찰차 우측 뒷자석 유리창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순찰차량 문틈이 벌어지는 등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피해사진, CCTV 캡처사진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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