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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26 2016고단2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6.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 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20:00 경 논산시 시민로 421에 있는 가로공원에서 피해자 B(49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가 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촉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음),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현재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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