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1 2015고정56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15: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가 들어있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및 피해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