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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9 2018나5876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 아래와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퇴직금채권이 아닌 임금채권에 대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학자금보조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학자금보조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살펴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조합의 임직원학자금지원요령 등에서 구체적인 학자금보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자금보조금은 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고(2019. 3. 6.자 원고 제출 준비서면 8쪽,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 진술 , 갑 제2호 증, 을 제6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보수 및 재해보상규약 제48조는 직원의 학자금보조금 지급에 대해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범위는 조합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임직원자녀학자금요령은 학자금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피고 조합에게 학자금보조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조합은 위 규약 및 요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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