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C은 2007. 7. 6.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원고들이 피고 C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대 1,01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박공지붕 198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다만, 매매대금을 실제와 달리 8억 5,000만 원으로 낮춰 기재하였고, 특약사항으로 그 매매목적물에 F 상호와 영업권(집기 일체)을 포함한다는 기재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 C에게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30.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제시하였다.
다. 피고 C의 모인 소외 G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C이 원고들에게 G가 이 사건 건물에서 여름철까지만 더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자, 원고들은 이를 허락하여 결국 피고 C으로부터 2007. 9. 10.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라.
원고
A은 피고 C을 상대로 2007. 9. 10. 낮 시간대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인도하고 이사를 하면서 원고들 소유인 전골냄비 25개, 항아리 10개, 정수기 1개(이하 ‘이 사건 집기들’이라 한다)를 절도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2012. 10. 10.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마. 원고들은 2011. 5.경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무단증축되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