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47,9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6. 8.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D 외 5필지 소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 설립 당시 위 아파트의 지하세대 중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개별적으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1부동산’ 및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06. 4.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각 지하세대를 1평당 8,300,000원씩에 각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이주 완료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06. 11.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시행인가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원고들에게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각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1평당 400,000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은 2006. 12. 28.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들은 2007. 12. 3.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6325호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7. 29. ‘피고는, 원고 A이 피고에게 이 사건 1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원고 A에게 147,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원고 B에게 147,9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