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52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9. 23: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F 등과 같이 회식을 하던 중, F 등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 굵냐 ,
너 설마 3초 찍‘ 이라고 말을 하고 성관계를 오랫동안 하지 않는 사람을 표현하는 ” 얘 마법사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