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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3다55645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A에 대하여 100,745,309원, 원고 B에 대하여 91,191,874원, 원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법 제470조에 정하여진 ‘채권의 준점유자’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54055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부동산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직원인 H와 G은 2003. 8. 12. E(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다)으로부터 용인시 I 임야 32,620㎡(2001. 11. 30.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9,668분의 46,776 지분(15,309.16㎡, 4,631평)과 용인시 J 도로 603㎡(182.4평)를 2,406,701,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99,668분의 52,892 지분(17,310.84㎡, 5,236.5평)을 2,618,254,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그 후인 2004. 3. 16. G이 E과 피고(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의 동의 아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탈퇴함으로써 H만이 매수인으로 남게 되었는데, H는 피고 등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14억 원을 대출받아 E에 대한 잔금 일부와 피고에 대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고, 그 결과 E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대금 중 일부인 1,726,701,000원을, 피고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대금 전액인 2,618,254,000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3) L의 대표이사인 N은 2004. 5. 13. 자신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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