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기재 합계 75,568,215원의 예금반환채무는...
이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안성농업협동조합(이하 ‘원고 농협’이라 한다)에는 피고를 명의자로 하는 별지 기재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가 있었다.
나. 피고의 모 B는 2012. 5. 30. 원고 농협을 찾아가 이 사건 각 계좌 정기예탁통장을 제시하며 만기에 따른 해지 및 금원의 출급을 요청하여 원고 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의 예탁금 합계 75,568,215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예탁금 지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 농협이 B에게 이 사건 예탁금을 지급하여 준 것은 예금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 농협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예탁금 75,568,215원의 예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내용 원고 농협은 이 사건 각 계좌의 예금계약자가 피고임에도 당사자 확인 및 위임 여부 등을 소홀히 하여 B에게 이 사건 예탁금을 지급하여 주었는바, 이는 원고 농협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농협은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예탁금 75,568,2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470조에 정하여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므로,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