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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D이 보험 가입을 한 후 자신들이 알고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면 입원처리를 해 두고 외출, 외박이 자유롭고 보험금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 입원을 통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19.경부터 같은 해

8. 7까지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F 병원에 어깨 및 팔죽지 통증 등의 병명으로 20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통원치료로 가능하고 입원이 필요없음에도 C을 통하여 입원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박, 외출을 하며 개인적인 업무를 보았음에도 마치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F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받아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2010. 8. 9.경 입원비 등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999,047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보험금 수령 내역 및 진료차트 분석 사본

1. 진료 기록부 및 보험금 청구 서류 사본

1. 수사보고(흥국화재 보험금 청구 내역 및 해지 관련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7,600여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인데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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