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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5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910 앞 도로를 복개천 방면에서 씨티은행 방면을 향하여 이면도로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9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3매

1. 진단서, 수사보고(수사진행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 중한 상해,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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