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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2가합27813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000,000원, 피고 E는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2015.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8. 2. 5. 이후부터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보험’이라 한다)의 F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피고들은 흥국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위 지점에서 아래 기간 동안 활동하다

그만두어 해촉되었다.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근무기간 2011. 10. 25.~ 2012. 10. 2. 2011. 10. 28~ 2012. 8. 1. 2011. 10. 28. ~ 2012. 9. 25. 2012. 2. 28. ~ 2012. 9. 3. 나.

생명보험회사간 체결된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내용 등 1)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은 아래 내용 등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은 생명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

)의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하여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함으로써 회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협정은 협정체결 당사자인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회사 소속으로 보험업법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모집종사자”라 한다

)의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간주한다. 제3조(준수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회사는 모집종사자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승환계약” 이라 한다

)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재금의 납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제제가 결정된 때에는 협회는 지체 없이 이를 위반회사와 신고회사에게 통보하고 위반회사는 통보받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제재금을 협 회에 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시행세칙은 아래 내용 등과 같다.

제4조(승환계약) 협정 제3조 제9호의 ‘승환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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