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10 2013나16654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에 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0.부터 2014. 12. 1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는 2010. 6. 22.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개인영업예규 중요사항 확인서,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준수 확인 서약서, 고객정보 보안관리 준수서약서, 완전판매 준수 서약서, 보험모집계약 미유지에 대한 보험모집 수수료 반환 이행 약정서 및 보증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활동동의서 등 원고의 보험설계사로서 일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 등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위 보험모집계약 미유지에 대한 보험모집 수수료 반환 이행 약정서 및 보증서(갑 제1호증의 3) 제1조에 의하면 모집수수료 반환금액의 한도는 총 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A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보험모집수수료는 합계 27,136,803원이고, 그 중 수수료반환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환수되지 아니한 금액은 2011. 11.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12,649,338원이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A가 위촉계약 및 보험모집 수수료반환 이행약정 등에 의하여 위 미환수 모집수수료 12,649,338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자신이 아니라 어머니 D이 원고의 보험설계사로서 일하였고, 자신은 신용불량자라서 원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D을 대신하여 위와 같은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D으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예금통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이므로, 위 미환수 모집수수료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