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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9 2019노1793
사문서위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C은 D 주식회사를 상대로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 액수 상당의 돈이 공탁되자 소를 취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나 이익이 현실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4조,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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