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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4 2013노9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피고인 B)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A과 공모하여 A의 주민등록지를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장소로 등재되도록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AY, CI과, 피고인 C은 피해자 DL, DM, BK과, 피고인 D은 피해자 AC과, 피고인 E은 피해자 DN, BK, DO와 각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편취액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무거워 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 및 위조증거사용교사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1조 제1항(사문서교사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교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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