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3185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637,6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중
Ⅱ. 차임 등 지급청구의
3. 결론 부분의 3, 4행 중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부터’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