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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53750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 다만, 청구원인 제3항의 4행 ‘채무자 B는 위 금원 중 근보증금’은 ‘채무자 A는 위 금원 중 근보증금’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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