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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1226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1이라고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2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이던 망 E이 원고에게 피고 1, 2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돈을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망 E 또는 피고 1, 2에게 피고 1, 2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52,439,768원, 거래처대금 지급 명목으로 3,833,480원, 직원급여 명목으로 11,750,000원, 설비비용 명목으로 3,662,930원, 건물 용도변경 관련 비용 명목으로 3,000,000원 등 합계 74,686,178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1, 2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74,686,178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이하 피고 3이라고 한다)은 망 E의 동생으로 망 E이 2014. 9.말경 사망하기 직전부터 피고 1, 2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 1, 2의 차용금 반환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1과 피고 2는 모두 영어학습과 일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수, 교육서비스,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유아교육, 아동교육 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망 E은 2014. 9. 26.경 사망할 때까지 피고 1, 2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였고, 현재 피고 1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2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F과 피고 3은 모두 망 E의 동생인 사실, 원고는 2013. 7. 16.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망 E이나 F, 피고 2 또는 G, 주식회사 키딕키딕, 창작에스피 주식회사,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게 합계 74,686,178원을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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