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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다249295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AI 판결요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1]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공유자인 갑 주식회사가 다른 공유자인 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위 부동산 중 병의 지분을 을의 단독 소유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사안에서, 이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을은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원심판결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데메테르 주식회사

피고

피고 1 외 6인

피고,상고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용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2, 피고 7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인데, 원고는 공유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 2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소외인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의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하고 서울가정법원 2016느합1260호 로 상속재산분할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피고에게 망 소외인 소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변론종결 당시 위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위 피고의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피고 2는 상고이유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소외인 의 지분을 피고 2의 단독 소유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소외인의 공유지분을 피고 2에게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어 비록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 하더라도, 이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2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원심판결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2의 기여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 7의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 7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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