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D은 2016. 1. 26. 피고 와의 사이에 C 소유의 서울 노원구 G, H 호( 이하 ‘C 아파트’ 라 한다), 원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E, F 호( 이하 ‘ 원고 아파트’ 라 한다), D 소유의 남양주시 I, J 호( 이하 ‘D 주택’ 이라 한다 )를 공동 담보로 하여 채권 최고액을 50,000,000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 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6. 1. 31. 피고에게 그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C 아파트는 2006. 12. 7. 서울 북부지방법원 M 호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으로 매각되었는바, 피고는 2007. 1. 22. 경매법원으로부터 근저당권 자로서 채권 최고액인 50,000,000원 전액( 배당비율 100%) 을 배당 받았다.
다.
원고
아파트는 2007. 2. 8. 서울 북부지방법원 N 호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으로 매각되었는바, 피고는 위와 같이 C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자신의 근저 당권 채권 최고액 전액을 이미 지급 받았음에도 원고 아파트의 등기부상 아직 근저당권 자로 남아 있었던 까닭에 2007. 3. 19. 경매법원으로부터 근저당권 자로서 39,210,565원( 배당비율 78.42%) 을 배당 받았는데, 피고가 배당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07. 3. 30.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위 배당 액 및 이자 합계 39,230,568원을 서울 북부지방법원 2007년 금제 1554호로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23. 다 항의 공탁금 39,230,568원을 출 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9, 1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C 아파트에 대한 임의 경매사건에서 채권 최고액 전액을 배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아파트에 대한 임의 경매사건에서 피고에게 배당 ㆍ 공탁된 39,230,568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