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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나56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며, 제1심 판결 이유 중 ① 제3면 제19행, 제20행의 각 ‘위 분양계약이 취소’ 다음에 각 ‘또는 해제’를 추가하고, ② 제4면 제4행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경우’ 다음에 ‘또는 위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③ 제4면 제7행 및 제8행의 ‘분양대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분양대금반환채무를 부담하거나 위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치고, ④ 제4면 제9행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기한이익상실’ 다음에 ‘또는 위 분양계약의 해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상 대출기간 만료일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가 2009. 12. 10., 2010. 4. 12., 2010. 7. 12. 대출실행한 각 42,446,000원(합계 127,338,000원)의 채권은 대출실행일로부터 상사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대출기간 만료일은 2011. 12. 31.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015. 7. 6. 제기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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