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나669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1960
1. 30.’을 ‘1960. 1. 30.’로, 제3면 제4행 및 제16행, 제4면 제1행의 각 ‘원고의’를 ‘H의’로, 제7면 제2행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를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