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나1269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원고가 2009. 12. 10., 2010. 4. 12. 대출실행한 각 41,130,000원(합계 82,260,000원)의 채권은 대출실행일로부터 상사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대출기간 만료일은 2011. 12. 31.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016. 1. 11. 제기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