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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9 2013나2243
대여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항소로 인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두 번째 줄 12호증 다음에 13호증을 추가하고, 열두 번째 줄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를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바꾸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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