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인 D의 처로서, C의 감사이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1. 3.경부터 C에 TCR, SCR 등을 공급해 왔는데, C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8. 3. 12.경 C 및 D으로부터 물품대금 담보 목적으로 액면금 30억 원의 약속어음 공증증서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이후에도 C에게 물품을 공급해 오다가, 2018. 8.경 물품 공급을 중단하였다.
원고가 당시까지 지급받지 못했던 물품대금은 약 17억 원이다.
C의 물품 재판매 및 D의 현금 인출 C은 2018. 8.경 원고로부터 SCR 제품 139,486kg 을 1kg 당 7,101원의 단가로 공급받은 후, 이를 1kg 당 7,000원 또는 7,022원의 단가로 납품처인 E, F에 판매하였다.
또한 C은 2018. 8.경 원고로부터 SCR 제품 25,425kg 을 1kg 당 7,101원의 단가로 공급받은 후, 이를 1kg 당 7,000원의 단가로 납품처인 G 등에 판매하였다
(이하 C이 각 납품처에 물품을 공급한 행위를 ‘이 사건 재판매’라 한다). D은 2018. 1. 2.부터 2018. 7. 19.까지 합계 13억 6,000만 원을 C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출’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C의 감사인 피고는 아래와 같은 대표이사 D의 배임행위, 횡령행위를 감시ㆍ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를 악의 또는 중과실로 해태하였으므로, 상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감사로서 C에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C의 채권자이므로 자력이 없는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로써 위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D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매입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재판매를 하였다.
이는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