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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05 2016가단219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6. 8. 28. 원고가 피고들에게 무 종자를 공급하면 피고들이 이를 재배하여 수확한 무청을 원고에게 1kg 당 250원(수확작업을 원고가 할 경우에는 1kg 당 15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 무렵 피고들에게 무 종자를 공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6. 12. 13.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무 종자를 재배하여 수확한 무청을 원고가 아닌 E영농조합법인에게 판매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종자로 생산한 무청을 원고가 아닌 타인에게 판매해버렸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이 원고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상대방이 있을 경우 그에게 무청을 판매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에게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았던 종자 대금 상당액만 지급하면 된다’는 조건이 있는 조건부 계약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이 수확한 무청을 매수할 때가 되어 당초 약정한 1kg 당 250원이 아닌 130원에 매수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

즉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무청을 원고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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