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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16 2013고정3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해서도 아니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 6. 03:30경 위 단란주점 2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E, F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여종업원 1명에 3만원씩 봉사료를 받기로 하고 주점 주방에서 일하는 G을 동석케 하고, 자신 또한 동석하여, 접객행위를 하는 등, 그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항, 제44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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