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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나2590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8. 5. 11. 17:10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127 사거리에서 수서역 방향으로 원고 소유의 E 마을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적색신호에 직진 진행하던 중 반대방면에서 좌회전신호에 유턴진행하는 피고 운전의 F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보조참가인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체결)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9,35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반대방면의 유턴차선에서 좌회전신호에 원고 차량 운행방향의 4차선에 접하고 있던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 바로 진입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이므로 피고가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50%에 상응한 이 사건 청구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좌회전신호에 유턴이 가능한 장소로 신호에 따라 정상 유턴하던 중 원고 차량이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야기된 것으로서 피고로서는 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사고이고 원고 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원ㆍ피고 차량의 위치 및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다가 반대방면의 유턴이 가능한 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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