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1. 7. 판결 선고로 종료되었다.
2. 추가판결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주장 내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가합328호), 위 법원은 2008. 3. 1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08나2660호), 위 항소심 법원은 2009. 10.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판결이 ‘제1 재심대상판결’이다)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09다94964호), 대법원은 2010. 3. 1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원고는 2004. 12. 22. B과 사이에 이 사건 양식장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국가 소유인 전남 신안군 E 잡종지 133,279㎡, F 잡종지 172,8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이전부터 양식업을 하고 있던 I 등으로부터 양식장 집기 및 시설 일체를 양수하고, J(K 대표) 등으로부터 우럭 친어(어미 우럭) 및 사료 등을 공급받아 우럭 치어(새끼 우럭)를 출하하고자 하였다.
2. B, C, D(이하 ‘B 등’이라 한다)은 2004. 3.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04. 3. 8.부터 2009. 3. 7.까지로 정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 9.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축제식 양식장시설을 설치하여 새우, 어류, 기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겠다는 내용의 육상양식어업 신고서(이하 ‘이 사건 어업신고’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순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H 건설사업의 추진을 이유로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어 피고 측 담당 공무원들이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