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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23 2016재나3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의 경과 1) B, C, D(이하 ‘B 등’이라 한다

)은 2004. 3. 8. 피고와 사이에 국가 소유인 전남 신안군 E 잡종지 133,279㎡, F 잡종지 172,8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04. 3. 8.부터 2009. 3. 7.까지로 정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을(B 등)은 갑(피고)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의 양도행위를 하지 못한다”(제7조 제3호),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1호), 을이 대부재산을 전매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때(2호)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제1항의 경우에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을의 과납금을 반환하며 기타 을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고 약정하였다. 2) 이후 B 등이 2004. 9.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축제식 양식장시설을 설치하여 새우, 어류, 기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겠다는 내용의 육상양식어업 신고서(이하 ‘이 사건 어업신고’라 한다)를 제출하자, 피고는 2004. 9. 9. 위 어업신고에 대하여 구 수산업법(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같은 법 제34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에 의한 제한 조건을 붙여 어업신고를 수리한다고 통보하면서 B 등에게 위 육상양식어업에 관한 이 사건 어업신고 필증을 교부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04. 2.경부터 국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하고 서남권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전남 신안군 G 일원에 H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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