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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17 2015가단21639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93,718,091원과 그 중 금 61,250,000원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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