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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0.08 2014가단886
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0. 6. 8. 29,800,000원, 2010. 6. 10. 20,000,000원, 합계49,800,000원을 C에게 투자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의 아들인 C에게 서울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2010. 6. 8. 29,800,000원, 2010. 6. 10.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C는 위 부지의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본인의 지분 중 1/10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40,000,000원, 매매완결일을 2010. 12. 31.로 하여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준 사실, 이후 위 부지의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C가 원고에게 2010. 6.경 12,000,000원, 2014. 1. 16. 1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나 양도담보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2001. 3. 23.선고2000다29356,29363판결 등 참조),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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