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0. 6. 8. 29,800,000원, 2010. 6. 10. 20,000,000원, 합계49,800,000원을 C에게 투자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의 아들인 C에게 서울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2010. 6. 8. 29,800,000원, 2010. 6. 10.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C는 위 부지의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본인의 지분 중 1/10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40,000,000원, 매매완결일을 2010. 12. 31.로 하여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준 사실, 이후 위 부지의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C가 원고에게 2010. 6.경 12,000,000원, 2014. 1. 16. 1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나 양도담보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2001. 3. 23.선고2000다29356,29363판결 등 참조),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