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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10 2019가합405507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3. 23.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3.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8. 27.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20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로 이 법원 C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9. 3.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이 법원은 2019. 5. 23. 배당기일에 3순위 담보가등기권자인 피고에게 240,000,000원, 채무자겸소유자인 원고에게 140,636,85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2019. 5.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3. 23.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담보하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취지에서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순위보전의 가등기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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