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3.31 2020나50430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 B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의 대화 내용은 피고 B이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원고의 유도에 의해 대답한 것일 뿐, 피고 B과 H 사이에 명백한 매매 예약의 의사가 있었다.

다만 피고 B은 H가 이 사건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형인 H 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고,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이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도 별도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 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는 담보가 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 등이 행하여 진 경우에는 담보가 등기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담보가 등기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853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담보가 등기 임을 입증하여 그 등기 명의 인을 상대로 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참조). 가등기가 담보가 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 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