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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2.04 2015나22093
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1행의 “2013. 4. 10.”을 “2013. 12. 10.”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의하면 가등기신청서에 담보가등기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08호) 제2조의 다항에 의하면, 대물반환의 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중 등기의 목적은 본등기 될 권리의 이전담보가등기(예 :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저당권이전담보가등기 등)라고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가등기신청서 기재사항 중 등기의 목적 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등기절차상으로 담보가등기임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 이유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변론재개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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