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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7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3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심판결의 경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의 법령의 적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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