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8.28 2020노13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10.경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인이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