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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227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72세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밟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1998년의 것으로 벌금형에 그쳤고, 그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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