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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30 2020노21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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