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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13641 판결
[사찰등록말소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9.10.15.(92),2110]
판시사항

전통사찰의 등록말소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전통사찰의 등록은 소관 부처의 장관이 사찰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이라고 지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당해 사찰의 주지에게 통지하여 그 주지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지정된 전통사찰에 대하여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법규상의 근거는 없고, 조리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통사찰의 등록말소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거부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구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찰로서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소정의 사찰에 해당하여 같은 법 부칙(1987. 11. 28.)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

대한불교원효종법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홍수)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통사찰의 등록은 소관 부처의 장관이 사찰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이라고 지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당해 사찰의 주지에게 통지하여 그 주지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지정된 전통사찰에 대하여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법규상의 근거는 없고, 조리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더라도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종전의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찰로서 전통사찰보존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소정의 사찰에 해당하여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원심의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판시 등록말소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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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7.7.24.선고 96구942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