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6050 판결
[조계종법화사무등록확인][공1996.12.15.(24),3557]
판시사항
사찰등록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찰이 그 등록 자체로 인하여 민사상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 제6조 참조}
원고,상고인
대한불교 원효종 법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찰이 그 등록 자체로 인하여 민사상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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