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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7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마트’ 건너편 길에서 약 3일 전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놀이터에서 전혀 안면이 없는 피해자 F(51세)에게 “야 담배 한 개비만 줘.”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너 나 아냐 ”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도망을 간 사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야 이 사람아, 그때 내 뺨을 때려 아직도 귀가 얼얼하네.”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ㆍ치근파절상 및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벽돌 등 촬영사진, 상해부위 촬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긁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벽돌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다시 만나 몸싸움을 하다가 기절하였는데, 깨어보니 이마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오른손에 벽돌을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당시 피를 많이 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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